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의2 (보청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조ㆍ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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