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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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7 제1호타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2.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7 제1호타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2.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적합관리 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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