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7 제1호타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2.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적합관리 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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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
1.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구분 | 급여금액 |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1회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2.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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