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8조 (제조업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등은 보조기기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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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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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