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8의2조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ㆍ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는 보조기기는 제조일(수입된 보조기기인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이어야 한다.1.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2019년 1월 1일2.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2019년 7월 1일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고 표시하는 절차ㆍ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