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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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 ‘전동보조기기’라 한다),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몸통지지보행차, 및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 ‘전동보조기기’라 한다),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몸통지지보행차, 및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등록하는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의 등록 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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