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2조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효과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 및 보조기기 등록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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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제조업자 등의 의무제18의2조 ·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ㆍ표시 등제19조 · 자료 제출요구제20조 · 사후 관리제21조 · 보조기기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2조 ·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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