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제13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선정 및 관리기준 등과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의지보조기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4명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10명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상임이사 및 직원 2명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상임이사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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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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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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