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 (급여비 지급 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2.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별표 1의 전문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3.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인지 여부,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조기기 업소인 경우 별표 3 제2호 보조기기 업소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및 전동보조기기의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4.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보조기기 품목인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5. 규칙 별표 7 제1호차목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6.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한 금액과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