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1조 (직권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위원회(보청기의 경우 보청기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경제지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1형 보조기기의 시장가격 조사 결과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단 부담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보청기의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성능기준 충족 여부 등 가격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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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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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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