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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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한다. 이 경우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제품평가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한다. 이 경우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제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공단은 제품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해당 보조기기의 등록여부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1형 보조기기: 120일2. 보청기: 180일3. 기타 보조기기: 7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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