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한다. 이 경우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제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공단은 제품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해당 보조기기의 등록여부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1형 보조기기: 120일2. 보청기: 180일3. 기타 보조기기: 7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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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
1.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조기기(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조기기"라 한다)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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