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의2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제품평가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보조기기는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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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등록대상 보조기기 등
1. 공단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가. 공단에 제품 등록 시 제품 평가가 필요한 보조기기 구분 | 대상 보조기기 1형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몸통지지보행차 2형 보조기기 | 보청기 나. 공단에 제품 등록 시 제품…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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