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의2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제품평가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보조기기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제품평가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보조기기는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