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0조 (차종분류 조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차종분류 조사는 상시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1년간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②수시 차종분류 조사는 제9조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되, 조사시간은 08:00∼11:00시와 15:00∼18:00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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