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3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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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보정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보정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조사 장비의 이상 및 고장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사지점의 교통 상황, 과거 자료 및 다른 조사지점의 교통량 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동일한 조사지점의 과거 추세 이용2. 유사한 교통량을 보이는 인근지점 조사 자료 이용3. 특정 기상조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패턴 이용4. 기타 교통ㆍ통계 분야에서 이용하는 보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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