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0조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정확한 도로교통량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조사장비의 운영상태 및 품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검토하여 교통량 자료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②상시조사, 수시조사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1. 일상점검 : 도로교통량센터에서 수집되는 방향별ㆍ차로별ㆍ차종별ㆍ시간대별 자료의 분석 및 무선 통신 등을 통해 장비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2. 고장점검 : 일상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서 장비의 이상이 발견되어 부품교체, 장비 수리 등이 필요하여 장비고장을 수리하거나 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3. 정기점검 : 현장 장비에 대하여 센서부, 제어기부, 전원부, 통신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고장 예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③조사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안전장치 및 주요 장치 등을 항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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