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3조 (기계식 수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계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비물(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ㆍ점검한다.1. 이동형 도로부착식 교통량 조사장비2. 안전장비3. 조사차량4. 차량자동항법장치
②도로관리청은 조사원들에게 조사장비 및 안전장비의 조작ㆍ설치방법을 숙지시키고, 조사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1. 수시조사 장비 설치지점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안내 신호수가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교통흐름을 유도한다.2.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야간에 수시조사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통행차량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조명 및 안전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기계식 수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지점 관할 경찰서에 수시조사 장비 설치시기 및 안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다.
④조사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기계식 수시조사 장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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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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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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