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8조 (상시조사장비의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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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신규 설치된 상시조사 장비의 준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1시간 동안 제어기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교통량, 속도, 차종자료)2. 현장장비에서 전송된 통계자료 및 개별차량 자료의 매칭 상태3. 센터에서의 원격제어 및 통신상태4. 센서의 매설 위치 및 메움제 메움 상태5. 전원 관련 장치 및 통신 장치 상태6. 좌대 및 함체의 설치 상태7. 기타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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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신규 설치된 상시조사 장비의 준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1시간 동안 제어기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교통량, 속도, 차종자료)2. 현장장비에서 전송된 통계자료 및 개별차량 자료의 매칭 상태3. 센터에서의 원격제어 및 통신상태4. 센서의 매설 위치 및 메움제 메움 상태5. 전원 관련 장치 및 통신 장치 상태6. 좌대 및 함체의 설치 상태7. 기타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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