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2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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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교통량(차종분류 조사를 포함한다.) 조사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1. 상시조사 지점가. 월별ㆍ일별 교통량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다. 평일 중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 등 일상적이지 아니한 교통량라. 이상 기상조건(폭설, 폭우 등) 발생일2. 수시조사 지점가. 일 교통량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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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교통량(차종분류 조사를 포함한다.) 조사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1. 상시조사 지점가. 월별ㆍ일별 교통량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다. 평일 중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 등 일상적이지 아니한 교통량라. 이상 기상조건(폭설, 폭우 등) 발생일2. 수시조사 지점가. 일 교통량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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