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2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량(차종분류 조사를 포함한다.) 조사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1. 상시조사 지점가. 월별ㆍ일별 교통량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다. 평일 중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 등 일상적이지 아니한 교통량라. 이상 기상조건(폭설, 폭우 등) 발생일2. 수시조사 지점가. 일 교통량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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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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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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