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4조 (영상식 수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비물(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 ㆍ점검한다.1. 영상촬영장비2. 보조전원장비3. 사다리 및 영상촬영장비 고정장치4. 차량자동항법장치5. 안전헬멧 등 설치작업자 안전장치
②도로관리청은 현장설치 작업자들에게 제13조제2항의 안전조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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