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1조 (상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고정식 상시조사 장비를 도로교통량 조사지점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방향별, 시간대별, 일별 교통량과 차종분류에 관한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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