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4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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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관리청은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검증 및 보정이 완료된 교통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한다.1. 연평균 일교통량2. 월평균 일교통량(12달)3. 요일별 평균 일교통량4. 방향별ㆍ시간대별ㆍ일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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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검증 및 보정이 완료된 교통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한다.1. 연평균 일교통량2. 월평균 일교통량(12달)3. 요일별 평균 일교통량4. 방향별ㆍ시간대별ㆍ일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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