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5조 (조사구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구간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군도 이상 도로의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대구간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진ㆍ출입로와 일반국도 교차점 사이, 일반국도와 일반국도의 교차점 사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가 짧은 대구간과 교통량, 차종 등이 유사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두 개의 대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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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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