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7조 (도로교통량 조사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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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1.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한속도, 차로 및 유턴구역, 주차질서 등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고발생 정황 정리 및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의 기록나. 도로관리청에 신고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라. 차량 및 보험회사에 신고
③도로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량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도로교통량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4. 도로교통량 조사 및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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