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4조 (조사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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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교통량 조사는「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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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교통량 조사는「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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