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4조 (조사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교통량 조사는「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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