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9조 (수시조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조사는 교통량 특성에 영향을 주는 시기(휴가철, 명절, 연휴 등)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기상악화, 교통통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시행했던 시기(동일 주차(週次))에 실시한다.1.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단, 교통량 변화가 작거나 추세가 일정한 조사구간에 대하여는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2. 월ㆍ화ㆍ수ㆍ목요일3.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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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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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