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7조 (상시조사장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은 상시조사 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ㆍ통신의 설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센서는 차량 및 그 축을 정확히 검지하고 신호를 제어기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포장을 절개하고 적절한 위치에 센서를 고정시킨다.2. 도로 메움제는 센서의 기능 구현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상시조사 장비의 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제어기 설치를 위한 좌대는 강도 180kg/cm2 이상의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하고 제어기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2. 제어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좌대 위에 함체를 설치한다.3. 함체 내부에 제어기 및 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안정적 작동을 위한 기타 전기장치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연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