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7조 (상시조사장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은 상시조사 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기ㆍ통신의 설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③센서는 차량 및 그 축을 정확히 검지하고 신호를 제어기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포장을 절개하고 적절한 위치에 센서를 고정시킨다.2. 도로 메움제는 센서의 기능 구현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④상시조사 장비의 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제어기 설치를 위한 좌대는 강도 180kg/cm2 이상의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하고 제어기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2. 제어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좌대 위에 함체를 설치한다.3. 함체 내부에 제어기 및 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안정적 작동을 위한 기타 전기장치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연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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