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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