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7조 (상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시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1. 방향별ㆍ시간대별ㆍ일별 교통량2.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차종별 교통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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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12종 차종분류 체계
[별표 2] 12종 차종분류 체계 종별 | 분 류 기 준 | 분 류 기 준 | 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 | 차종 정의 | 해당 차량의 예 1 | 축수 | 2 | | 16인승 미만의 여객 수송용 차량, 미니 트럭 등 2축 1단위 차량 | 그랜져, 쏘나타, 아반떼, 싼타페, 스타렉스, 제네시스, 그레이스, 넥쏘, 라비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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