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1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등을 위한 자료를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http://www.road.re.kr)"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수시조사 지점의 자료는 매년 12월 말까지, 상시조사 지점의 자료는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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