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1조 (도로교통량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등을 위한 자료를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http://www.road.re.kr)"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수시조사 지점의 자료는 매년 12월 말까지, 상시조사 지점의 자료는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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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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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