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5조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 주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작성한다.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요2. 교통량 조사 분석결과3. 도로 종류별 교통량4. 상시조사 교통량5. 수시조사 세부자료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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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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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