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5조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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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 주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 주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작성한다.
②도로교통량 통계연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요2. 교통량 조사 분석결과3. 도로 종류별 교통량4. 상시조사 교통량5. 수시조사 세부자료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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