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6조 (상시조사장비의 설치위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상시 조사장비를 제6조에 따른 조사지점 선정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한다.1. 도로에 종단ㆍ횡단 경사가 없어야 한다.2. 도로 포장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3. 도로의 확ㆍ포장계획이 없어야 한다.4. 전기 및 통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5. 설치 지점의 전ㆍ후방에 신호등, 버스 정류장, 진ㆍ출입로 등과 같은 차량의 지ㆍ정체 유발 시설이 없어야 한다.6. 제어기 설치 및 점검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설치한 교통정보 수집장비 설치 위치가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자료를 상시조사 또는 수시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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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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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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