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26조 (도로교통량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량 조사결과를 통계연보를 공표하거나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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