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1조 (추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해당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해당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계속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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