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4조 (자금지원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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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위반시 조치제30조 · 상환제31조 · 실태조사제32조 · 성과평가제33조 · 변경운용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자금지원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세제지원제3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