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6조 (자금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추천 심사 등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 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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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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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