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6조 (자금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추천 심사 등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③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 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각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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