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0조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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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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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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