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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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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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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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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