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6조 (취소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25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한 경우 최초인출시한은 해당연도 마지막 대여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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