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1조 (대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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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해당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자금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제6조의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해당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자금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제6조의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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