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8조 (자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비율을 고려한 최소 자금추천 가능한 금액 이상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ㆍ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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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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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