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6조 (지원규모 및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62876855"></img>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주4) 해당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주5) ESCO 투자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