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6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지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천심사기준제11조 추천범위제12조 추천통보제13조 추천취소 등제14조 변경신청제15조 대상자 확인제16조 자금추천위원회제17조 대상시설의 공모제18조 대상시설의 조정제19조 대출신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출승인제21조 대출기한제22조 대출금의 지급제23조 대출방법제24조 대출관리제25조 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제26조 취소 제외제27조 대출상황 보고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위반시 조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상환제31조 실태조사제32조 성과평가제33조 변경운용제34조 자금지원 세부기준제35조 세제지원제36조 재검토 기한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