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7조 (대상시설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연 1회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지침 개정 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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