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3조 (추천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공단은 해당업체 및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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