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7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한다.1. ESCO 투자사업(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는 제외)2.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함)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10%p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1.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ㆍ중견기업2.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3.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ㆍ중견 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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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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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