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0조 (대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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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해당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해당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자금인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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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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