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5조 (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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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거나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하는 사업의 신청자는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 1]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사분기 이내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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