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9조 (추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다.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 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7. 자금추천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8.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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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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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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