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5조 (대상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3. KEEP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 본다.1. 개인사업자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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