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5조 (대상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3. KEEP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 본다.1. 개인사업자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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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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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