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4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2. 중견기업3. 비영리법인4. 공공기관
②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1.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2.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가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 대상금액이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④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287682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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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
[별표 4]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 지원비율 | 지원비율 |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지원비율 | 지원비율 | 60 미만 | 60이상~100 미만 | 100 이상 에너지 절감률 (%) | 40 미만 | 현행 | 현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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