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8조 (대상시설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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